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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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
   - 노인성질환치매, 뇌졸중, 중풍, 와상 어르신
   - 병원퇴원 후 간호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   - 노인장기요양등급 1~4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
입소 절차



구비 서류

   -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
   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   - 장기요양등급인정서
   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   -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
   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