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입소안내
입소 대상
- 노인성질환치매, 뇌졸중, 중풍, 와상 어르신
- 병원퇴원 후 간호와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
- 노인장기요양등급 1~4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입소 절차

구비 서류
-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장기요양등급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)